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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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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상협 작성일20-03-14 18:27 조회3,00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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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략적인 서울지역 인명구조요원 갱신교육날짜 아직도 안나왔나요..?

2.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 유효기간 연장되나요?

3.타 인명구조요원 협회(적십자 등)에 갱신교육을 받아서 면허 갱신가능한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문의하신 서울지역의 교육일정은 한국해양구조협회 서울지부(02-711-0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협회 내 모든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2.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중 제20조(유효기간과 갱신)3항 "갱신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자격증의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유효기간 연장되는게 아니고, 갱신기간이 연장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3. 본 협회의 경우 해양경찰청 인명구조요원 지정교육단체(13개 단체)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증 갱신이 가능합니다.(*자격 갱신 후 한국해양구조협회 자격증 발급)
반대로 본 협회 자격증을 가지고 타 단체 갱신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시려는 단체에 직접 문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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