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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문의사항

하계 봉사 활동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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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귀신 작성일19-09-11 21:44 조회3,8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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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유원지지 (수영장) 에서  봉사활동  종료후에  여러 시설물 철거 작업을  하고  인원을 선박 에다
승선시키고  돌아오는중에  해상에서 엔진 고장 으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될 처지임    협회에서는  회비를  받으면서  엔진 수리비정도는  지원이 안되는지요?
지원이 안되고  만약에  해상에서  저처럼  엔진 사고가 나면레저선박 소유주는  모든 비용을  부담 해야된다면    앞으로    해상  구조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것입니다      협회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ㅇ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명구조활동을 펼쳐 주신 숨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엔진수리비 등의 지원은 불가하나 수상구조법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출동수당과 소정의 유류비 등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관련 법개정 등을 통하여 구조선박의 손망실에 대한 보험처리 등 귀하와 같은 봉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여전에서 활동하고, 충분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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