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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법 일부 개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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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21 10:33 조회5,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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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첨부와 같이 협회 설립 및 운영의 근거법 인 수난구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안전행정위에 계류중입니다 전부 개정시 누락되었거나 아래와 같은 보완 및 개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 현재 수상레저법 및 지침으로 되어있는 인명구조원 자격을 수상인명구조사 국가 자격으로 

2. 구난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난신고 범위를 배타적 수역까지 확대하고 미흡할시 개선과 보완을 명할수 있도록 

3. 협회 업무중 민간해양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4.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간 해양구조 봉사활동을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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